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보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11-0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제50조에 따른 몰수마약류의 인계·인수, 보관·관리, 폐기, 분양 등을 철저히 하고,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몰수마약류 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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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도지사가 인수한 몰수마약류 및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마약류는 분실·도난·훼손되지 않도록 보관책임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안이나 전용보관창고 안에, 다른 장소로 용이하게 이송할 수 없고, 쉽게 파괴되지 않으며, 안과 밖으로 이중의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나 이중철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기관과 협의하여 폐기 당일 인계시에는 보관할 필요가 없다. 또한, 양귀비, 대마초 등 부패가 우려되는 마약류는 건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도지사가 인수한 몰수마약류 및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마약류는 분실·도난·훼손되지 않도록 보관책임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안이나 전용보관창고 안에, 다른 장소로 용이하게 이송할 수 없고, 쉽게 파괴되지 않으며, 안과 밖으로 이중의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나 이중철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기관과 협의하여 폐기 당일 인계시에는 보관할 필요가 없다. 또한, 양귀비, 대마초 등 부패가 우려되는 마약류는 건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몰수마약류를 인수할 때에는 관련담당자를 보관책임자로, 실무자(6급이하)를 보조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마약류의 보관·관리업무가 사무분장으로 명확하게 구분된 경우에는 사무분장으로 그 지정을 갈음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가 몰수마약류를 인수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몰수마약류인수대장과 별지 제1호서식의 몰수마약류 처분(폐기 및 분양)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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