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보관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제50조에 따른 몰수마약류의 인계·인수, 보관·관리, 폐기, 분양 등을 철저히 하고,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몰수마약류 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책임자는 인계기관(수사기관)으로부터 몰수마약류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매 건별 매 포장용기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몰수마약류 보관 및 인계인수조서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②보관책임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직근상급자(과장)의 입회하에 인계자와 인수자가 제7조제3항에 따른 몰수마약류인수대장과 몰수마약류 처분(폐기 및 분양)대장의 내역과 현품을 대조 확인한 후 대장에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매 건별 매 포장용기별로 첨부된 몰수마약류 보관 및 인계인수조서에 기록·날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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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몰수마약류 보관 및 인계인수조서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몰수마약류 보관 및 인계인수조서 | 몰수마약류 보관 및 인계인수조서 | 몰수마약류 보관 및 인계인수조서 | 몰수마약류 보관 및 인계인수조서 | 몰수마약류 보관 및 인계인수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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