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보관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15-11-0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제50조에 따른 몰수마약류의 인계·인수, 보관·관리, 폐기, 분양 등을 철저히 하고,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몰수마약류 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관책임자는 인계기관(수사기관)으로부터 몰수마약류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매 건별 매 포장용기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몰수마약류 보관 및 인계인수조서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보관책임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직근상급자(과장)의 입회하에 인계자와 인수자가 제7조제3항에 따른 몰수마약류인수대장과 몰수마약류 처분(폐기 및 분양)대장의 내역과 현품을 대조 확인한 후 대장에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매 건별 매 포장용기별로 첨부된 몰수마약류 보관 및 인계인수조서에 기록·날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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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04 시행된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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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