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제50조에 따른 몰수마약류의 인계·인수, 보관·관리, 폐기, 분양 등을 철저히 하고,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몰수마약류 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도지사는 매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몰수마약류 인수 및 처분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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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몰수마약류 인수 및 처분상황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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