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몰수마약류의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15-11-0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제50조에 따른 몰수마약류의 인계·인수, 보관·관리, 폐기, 분양 등을 철저히 하고,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몰수마약류 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몰수마약류는 수사기관에서 인계하고 시·도지사는 인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몰수마약류는 수사기관의 몰수물 인계공문에 의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몰수마약류의 인수시에는 포장된 용기를 봉인한 상태에서 중량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중량 확인 결과 중량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인계자(봉인자)가 중량의 차이와 그 사유를 기재하고 날인하게 한 후 인수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수를 거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가 몰수마약류를 인수할 때에는 인계관서장이 매 건별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몰수마약류인계서와 포장용기에 봉함·봉인한 자의 소속·직급·성명이 기재되고, 날인 또는 서명된 몰수마약류를 인수하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6호서식의 몰수마약류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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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04 시행된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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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