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조문 원문
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4. 법령상 이용 또는 제
- 제16조 · 개인영상정보의 정정·삭제 및 파기조문 원문
삭제·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