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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나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조문 원문
    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4. 법령상 이용 또는 제
  • 제16조 · 개인영상정보의 정정·삭제 및 파기조문 원문
    삭제·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조문 원문
    ①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이용·등록·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의 청구조문 원문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요구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③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 제16조 · 개인영상정보의 정정·삭제 및 파기조문 원문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요구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원장은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열람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조문 원문
    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인(영상)정보(열람·일부열람·열람연기·열람거절)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 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개인(영상)정보 (열람·일부열람·열람연기·열람거절)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일부열람·열람연기·열람거절)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개인영상정보의 정정·삭제 및 파기조문 원문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개인(영상)정보(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한조문 원문
    여 필요한 경우② 원장은 운영자가 제2항에 의거 개인영상정보를 수집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