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6조 (개인영상정보의 정정·삭제 및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14-09-01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범죄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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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요구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요구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원장은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개인(영상)정보(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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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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