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5조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4-09-01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범죄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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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게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게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원장은 운영자가 제2항에 의거 개인영상정보를 수집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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