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5조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범죄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게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원장은 운영자가 제2항에 의거 개인영상정보를 수집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치 · 운영되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및「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등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치 · 운영되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및「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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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01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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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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