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5조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4-09-01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범죄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게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장은 운영자가 제2항에 의거 개인영상정보를 수집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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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01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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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