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4조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4-09-01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범죄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이용·등록·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 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개인(영상)정보 (열람·일부열람·열람연기·열람거절)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일부열람·열람연기·열람거절)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원장은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인(영상)정보(열람·일부열람·열람연기·열람거절)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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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01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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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