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4조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4-09-01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범죄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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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이용·등록·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이용·등록·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③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 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개인(영상)정보 (열람·일부열람·열람연기·열람거절)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일부열람·열람연기·열람거절)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원장은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인(영상)정보(열람·일부열람·열람연기·열람거절)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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