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3조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14-09-01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범죄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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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요구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④원장은 열람 등을 요구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⑤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특정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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