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24조 · 출국자명단 통보조문 원문
공급사업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예인을 모집, 선발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연예인의 출국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출국예정자 명단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즉시 관할 공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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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업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예인을 모집, 선발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연예인의 출국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출국예정자 명단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즉시 관할 공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공급연예인은 계약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귀국하여야 한다.② 국외에 취업하였던 연예인은 귀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귀국신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공급사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급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분기별 연예인국외취업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