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24조 (출국자명단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연예인의 국외공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외취업질서 및 사후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연예인의 원활한 국외취업과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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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급사업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예인을 모집, 선발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연예인의 출국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출국예정자 명단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즉시 관할 공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급사업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예인을 모집, 선발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연예인의 출국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출국예정자 명단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즉시 관할 공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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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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