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27조 (귀국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연예인의 국외공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외취업질서 및 사후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연예인의 원활한 국외취업과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급연예인은 계약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귀국하여야 한다.
②국외에 취업하였던 연예인은 귀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귀국신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공급사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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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연예인귀국신고서
【별지 제3호 서식】 연 예 인 귀 국 신 고 서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여 권 번 호 : ○ 소속업체명 : ○ 연예인분야(직종) : 2. 출입국 상황 ○ 출국일자 : ○ 취업국 및 지역 : ○ 귀국일시 : 년 월 일(편명 ) 3. 취업상황 ○ 취업기간 : ○ 취업직종…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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