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공포일 2017-12-19 · 시행일 2017-12-19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33조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 예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17-12-19 · 시행 2017-12-19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연예인의 국외공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외취업질서 및 사후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연예인의 원활한 국외취업과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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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1조 공급대상제12조 구인요청제13조 모집신고제14조 모집ㆍ선발제15조 공급계약제16조 근로계약제17조 근로계약기간제18조 임금제19조 위원회의 구성제2조 정의제20조 위원자격 및 위촉방법제21조 운영규정제22조 실연심사 및 결과통보제24조 출국자명단 통보제25조 현지도착신고제26조 송출연예인 보호제27조 귀국신고제28조 불법ㆍ비위행위 연예인에 대한 조치제29조 계약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제3조 적용범위제31조 정기보고제32조 사업계획 및 결산보고제33조 지도점검제34조 합동점검제35조 장부 및 서류의 비치제36조 재검토기한제4조 공급사업자의 자격제5조 협의체 설치 등제6조 협의체의 기능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