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31조 (정기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연예인의 국외공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외취업질서 및 사후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연예인의 원활한 국외취업과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급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분기별 연예인국외취업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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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연예인송출 현황보고
■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4호 서식 ] 연예인송출 현황보고 | 연예인송출 현황보고 | 연예인송출 현황보고 | 연예인송출 현황보고 | 연예인송출 현황보고 | 연예인송출 현황보고 | 연예인송출 현황보고 | 연예인송출 현황보고 년 월 일 현재 | 년 월 일 현재 | 년 월 일 현재 | 년 월 일 현재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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