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31조 (정기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연예인의 국외공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외취업질서 및 사후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연예인의 원활한 국외취업과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급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분기별 연예인국외취업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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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9 시행된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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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