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신청서 등의 제출조문 원문
①기량검증신청자는 기량검증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기량검증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소속기업대표 추천서3. 재직증명서4. 외국인등록증 사본5. 재직기업의 뿌리기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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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량검증신청자는 기량검증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기량검증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소속기업대표 추천서3. 재직증명서4. 외국인등록증 사본5. 재직기업의 뿌리기업확인서
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기량검증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소속기업대표 추천서3. 재직증명서4. 외국인등록증 사본5. 재직기업의 뿌리기업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6. 그 밖에 기량검증을 위
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 통과자에 대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기량검증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변경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고용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고용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고용추천서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기량검증신청자는 기량검증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기량검증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 신청서2.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학교장 추천서3. 외국인등록증 사본4.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등 양성대학 졸업 또는 졸
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기량검증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 신청서2.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학교장 추천서3. 외국인등록증 사본4.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등 양성대학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5. 그 밖에 기량검증을
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 통과자에 대해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기량검증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