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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신청서 등의 제출조문 원문
    ①기량검증신청자는 기량검증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기량검증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소속기업대표 추천서3. 재직증명서4. 외국인등록증 사본5. 재직기업의 뿌리기업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신청서 등의 제출조문 원문
    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기량검증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소속기업대표 추천서3. 재직증명서4. 외국인등록증 사본5. 재직기업의 뿌리기업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6. 그 밖에 기량검증을 위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외국인근로자 고용추천서 발급조문 원문
    ① 관리기관의 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변경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고용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고용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고용추천서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신청서 등의 제출조문 원문
    기량검증신청자는 기량검증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기량검증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 신청서2.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학교장 추천서3. 외국인등록증 사본4.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등 양성대학 졸업 또는 졸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신청서 등의 제출조문 원문
    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기량검증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 신청서2.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학교장 추천서3. 외국인등록증 사본4.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등 양성대학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5. 그 밖에 기량검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