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공포일 2018-03-14 · 시행일 2018-03-14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43조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18-03-14 · 시행 2018-03-14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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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확인서 발급제11조 외국인근로자 고용추천서 발급제12조 외국인유학생의 기량검증 신청자격제13조 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신청서 등의 제출제14조 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 서류심사제15조 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 면접평가제16조 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 실습평가제17조 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 면접·실습평가 장소제18조 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 최종결과의 통보제19조 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확인서 발급제2조 정의제20조 기량검증단의 구성 및 운영제21조 전형료의 납부제22조 기량검증확인서의 유효기간제23조 기량검증통과의 취소제24조 기량검증 실시계획 및 실시결과의 보고제25조 기량검증을 활용한 체류자격 변경의 지원제26조 양성대학의 신청자격제27조 양성대학 신청서제출제28조 양성대학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29조 양성대학의 선정제3조 외국인근로자의 기량검증 신청자격제30조 양성대학 선정결과의 보고 및 통보제31조 양성대학 협약제32조 양성대학의 연차평가제33조 양성대학의 연차평가 결과의 보고 및 통보제34조 양성대학 연차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제35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36조 양성대학의 선정취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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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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