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10조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확인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 통과자에 대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기량검증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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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확인서 1. 확인번호: 제 호(유효기간: 20○○년 ○○월 ○○일까지) 2. 성명(외국인등록번호): 3. 소속기업명: 4. 소속기업 대표자: 5. 소속기업 소재지: 6. 뿌리기술 분야 및 숙련기능직무: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제10조에 따라 위 외국인근로자는…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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