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13조 (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신청서 등의 제출)
이 지침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량검증신청자는 기량검증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기량검증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 신청서2.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학교장 추천서3. 외국인등록증 사본4.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등 양성대학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5. 그 밖에 기량검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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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외국인유학생 학교장 추천서 1. 신청인 성명(외국인 등록증 상 영문): 2. 신청인 외국인 등록번호: 3. 소속 대학: 4. 소속 대학 소재지: 5. 뿌리기술 분야: 위 외국인은 ○○ 뿌리기술 분야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주관하는 기량검증평가에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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