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13조 (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신청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8-03-1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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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량검증신청자는 기량검증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기량검증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 신청서2.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학교장 추천서3. 외국인등록증 사본4.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등 양성대학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5. 그 밖에 기량검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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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량검증신청자는 기량검증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기량검증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 신청서2.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학교장 추천서3. 외국인등록증 사본4.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등 양성대학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5. 그 밖에 기량검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기량검증신청서 등의 효력에 대한 판단은 기량검증신청서 등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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