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4조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신청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8-03-1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량검증신청자는 기량검증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기량검증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소속기업대표 추천서3. 재직증명서4. 외국인등록증 사본5. 재직기업의 뿌리기업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6. 그 밖에 기량검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항에 따른 기량검증신청서 등의 효력에 대한 판단은 기량검증신청서 등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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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14 시행된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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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