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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점검의 실시조문 원문
    려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감독관은 점검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표를 활용하고, 점검대상자의 확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감독관은 감독활동 과정에서 항공보안에 관한 위해요소를 발견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정조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1조 · 감독관의 의무조문 원문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항공보안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 등의 작성2.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검사3. 관계직원에 대한 질의4. 기타 점검에 필요한 조치③ 감독관이 제2항제1호에 따라 확인서를 작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점검의 실시조문 원문
    점검표를 활용하고, 점검대상자의 확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감독관은 감독활동 과정에서 항공보안에 관한 위해요소를 발견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정조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감독관의 의무조문 원문
    ① 감독관은 점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점검대상자(항공시설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관계직원에게 감독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항공보안감독관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불시에 보안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감독관은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
  • 제15조 · 증표관리조문 원문
    ① 감독관은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항공보안감독관 증표를 소지하여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감독관은 지정이 취소되거나, 항공보안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된 경우에는 항공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항공보안감독관의 지정조문 원문
    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험에 합격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감독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항공보안감독관 서약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