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제11조 (감독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감독관의 지정·운영 및 점검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점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점검대상자(항공시설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관계직원에게 감독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항공보안감독관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불시에 보안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감독관은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항공보안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 등의 작성2.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검사3. 관계직원에 대한 질의4. 기타 점검에 필요한 조치
③감독관이 제2항제1호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관련업체의 장 또는 해당 직원에게 서명을 받아 징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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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확인서
[별지 제1호서식] 확 인 서 1. 건명 : 2. 내용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감독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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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항공보안감독관 증표
[별지 제3호서식] 항공보안감독관 증표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항공보안감독관증 (AVIATION SECURITY INSPECTOR CERTIFICATE) | 항공보안감독관증 (AVIATION SECURITY INSPECTOR CERTIFICATE) | 항공보안감독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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