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제15조 (증표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감독관의 지정·운영 및 점검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항공보안감독관 증표를 소지하여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감독관은 지정이 취소되거나, 항공보안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된 경우에는 항공보안감독관 증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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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항공보안감독관 증표
[별지 제3호서식] 항공보안감독관 증표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항공보안감독관증 (AVIATION SECURITY INSPECTOR CERTIFICATE) | 항공보안감독관증 (AVIATION SECURITY INSPECTOR CERTIFICATE) | 항공보안감독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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