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제3조 (항공보안감독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감독관의 지정·운영 및 점검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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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항공보안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항공보안 업무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이고,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험에 합격한 경우2.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항공훈련기관 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미 교통보안청(TSA)·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의 항공보안교육기관에서 항공보안기초, 항공보안감독자, 항공보안감독관초기 과정 및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험에 합격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항공보안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항공보안 업무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이고,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험에 합격한 경우2.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항공훈련기관 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미 교통보안청(TSA)·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의 항공보안교육기관에서 항공보안기초, 항공보안감독자, 항공보안감독관초기 과정 및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험에 합격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감독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항공보안감독관 서약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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