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제3조 (항공보안감독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감독관의 지정·운영 및 점검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항공보안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항공보안 업무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이고,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험에 합격한 경우2.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항공훈련기관 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미 교통보안청(TSA)·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의 항공보안교육기관에서 항공보안기초, 항공보안감독자, 항공보안감독관초기 과정 및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험에 합격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감독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항공보안감독관 서약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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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항공보안감독관 서약서
[별지 제5호서식] 항공보안감독관 서약서 소 속 : 성 명 : 상기 본인은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보안감독관으로서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면서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항공보안 점검활동을 성실하고, 신중하며, 양심적으로 수행한다. 2. 항공보안 점검활동 시 최선의 역량을 발휘한다. 3. 공평하고 정직하게…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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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 · 항공보안감독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2 · 감독관 시험 등제4조 · 감독관의 지정취소 등제5조 · 감독관의 업무제6조 · 점검활동의 수행제7조 · 감독계획의 수립 및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