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결함의 자진시정조문 원문
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재시험결과를 통보받은 자(이하 "자진시정자"라 한다)가 자진하여 시정코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정조치 계획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조치 계획서의 내용을 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재시험결과를 통보받은 자(이하 "자진시정자"라 한다)가 자진하여 시정코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정조치 계획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조치 계획서의 내용을 보
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④ 자진시정자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정조치 결과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등의 추가 조치나 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과 별도로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시정조치 진행상황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문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한다.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회의에 불참시 또는 제24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