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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결함의 자진시정조문 원문
    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재시험결과를 통보받은 자(이하 "자진시정자"라 한다)가 자진하여 시정코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정조치 계획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조치 계획서의 내용을 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결함의 자진시정조문 원문
    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④ 자진시정자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정조치 결과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수거등의 결과보고서 검토조문 원문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등의 추가 조치나 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과 별도로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시정조치 진행상황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위원 위촉 및 해촉조문 원문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문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한다.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회의에 불참시 또는 제24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