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공포일 2018-06-07 · 시행일 2018-06-07 · 소관 국가기술표준원 · 총 29조
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 고시 · 소관 국가기술표준원 · 공포 2018-06-07 · 시행 2018-06-07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에 규정된 계량기 제품결함의 통지, 공고 및 시정조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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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문위원회의 개최제11조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제12조 수거등의 결과보고서 검토제13조 시료의 보관 등제14조 결과보고서 등의 보관제15조 제품 수거등의 비용징수제16조 위반사실의 공표제17조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제18조 자문범위제19조 구성제2조 정의제20조 임기제21조 회의 및 운영 등제22조 전문가 자문제23조 수당 등제24조 비밀엄수 의무 등제25조 위원 위촉 및 해촉제26조 서면 자문제27조 운영세칙제28조 기타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조사 등제4조 조사 결과의 통보제5조 재시험 등제6조 재시험 결과의 통보제7조 비밀유지의 의무 등제8조 결함의 자진시정제9조 결함의 시정명령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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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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