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제12조 (수거등의 결과보고서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에 규정된 계량기 제품결함의 통지, 공고 및 시정조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8조제4항 및 제11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시정조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등의 조치가 미흡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등의 추가 조치나 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과 별도로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시정조치 진행상황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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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시정조치 진행상황보고서
■ 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별지 제3호서식] | ■ 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별지 제3호서식] | ■ 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별지 제3호서식] | ■ 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별지 제3호서식] | ■ 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별지 제3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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