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제25조 (위원 위촉 및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에 규정된 계량기 제품결함의 통지, 공고 및 시정조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문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회의에 불참시 또는 제24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시 해촉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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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위촉장
■ 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별지 제4호서식] | ■ 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별지 제4호서식] | 제 호 | | 위 촉 장 | 위 촉 장 | 위 촉 장 소 속 : 성 명 : 위촉기간 : . . . ~ . . . 위 사람을 "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으로…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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