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제8조 (결함의 자진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에 규정된 계량기 제품결함의 통지, 공고 및 시정조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재시험결과를 통보받은 자(이하 "자진시정자"라 한다)가 자진하여 시정코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정조치 계획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조치 계획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자진시정자는 자진시정 내용을 계량기 소유자에게 알려야 할 경우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각호의 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량기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기 소유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자진시정자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정조치 결과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시정조치 계획서
■ 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별지 제1호서식] | ■ 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별지 제1호서식] | ■ 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별지 제1호서식] | ■ 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별지 제1호서식] | ■ 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별지 제1호서식]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시정조치 결과보고서
■ 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별지 제2호서식] | ■ 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별지 제2호서식] | ■ 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별지 제2호서식] | ■ 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별지 제2호서식] | ■ 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별지 제2호서식]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