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제8조 (결함의 자진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에 규정된 계량기 제품결함의 통지, 공고 및 시정조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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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재시험결과를 통보받은 자(이하 "자진시정자"라 한다)가 자진하여 시정코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정조치 계획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재시험결과를 통보받은 자(이하 "자진시정자"라 한다)가 자진하여 시정코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정조치 계획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조치 계획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자진시정자는 자진시정 내용을 계량기 소유자에게 알려야 할 경우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각호의 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량기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기 소유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자진시정자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정조치 결과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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