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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록도병원 자원봉사활동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봉사활동 승인조문 원문
    1개월 이상 경과 후 가능하다. <개정 2018.8.7.>④ 서무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별지 제1호서식에 허위사항을 기재하였을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봉사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3.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제3조제1항에 따
    ①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서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1. 개인봉사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신청서 및 서약서2. 단체봉사자: 해당 단체의 장 명의의 공문서 <개정 2012.3.29.>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허가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봉사자 관리조문 원문
    료봉사자의 활동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하며, 간병봉사자에게는 해당 환자의 병명과 특이사항, 주의사항 등 간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한다.③ 자원봉사담당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일지를 작성하여 봉사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단, 자원봉사일지는 전산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4.7.21.>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준수사항조문 원문
    ① 개인봉사자는 봉사활동 종료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 설문지를 서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9., 2014.7.21.>② 모든 봉사자는 별표의 자원봉사수첩을 휴대하고 봉사활동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인증서 발급조문 원문
    봉사자가 학교나 직장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봉사실적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 서무과장은「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규정」제9조에 따라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