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봉사활동 승인조문 원문
1개월 이상 경과 후 가능하다. <개정 2018.8.7.>④ 서무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별지 제1호서식에 허위사항을 기재하였을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봉사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3.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제3조제1항에 따
①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서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1. 개인봉사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신청서 및 서약서2. 단체봉사자: 해당 단체의 장 명의의 공문서 <개정 2012.3.29.>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허가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