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자원봉사활동 규정 제15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2조제5호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범위와 자원봉사회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봉사자는 봉사활동 종료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 설문지를 서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9., 2014.7.21.>
②모든 봉사자는 별표의 자원봉사수첩을 휴대하고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③자원봉사자는 원칙적으로 외출·외박을 할 수 없다. 단, 장기자원봉사자 중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출·외박을 승인할 수 있다.1. 외출: 14일 이상 봉사활동을 한 사람으로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당일 21:00까지 귀원하여야 한다. 단, 공무로 인한 외출일 경우 외출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 외박: 30일 이상 봉사활동을 한 사람으로 월 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외박 종료 당일 21:00까지 귀원하여야 한다. 단, 공무로 인한 외박일 경우 외박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7.>3. 외출·외박일수를 초과할 경우 봉사활동을 중단하고 퇴소하여야 한다.
④봉사자는 지정한 식당에서만 식사를 할 수 있으며, 회관 내 취사행위는 금지한다. 단, 단체봉사자의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
⑤회관 내 공공시설물 및 공동생활용품 등은 임의로 이동할 수 없으며 시설, 비품 등을 훼손한 사람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⑥인화물질 등의 취급을 금하며 흡연은 지정된 구역 내에서만 할 수 있다.
⑦회관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음주,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봉사자의 휴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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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자원봉사 수칙
나는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함에 있어 병원의 모든 규정을 지키며 사랑과 희생정신으로 정성을 다하여 환자들의 투병생활을 돕는데 노력하며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1. 나는 병원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승인된 범위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1. 나는 한센인들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그분들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제1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자원봉사활동 설문지
■ 국립소록도병원 자원봉사활동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1.> 자원봉사활동 설문지 구 분 | 구 분 | 성 별 | 연 령 [ ] 개인봉사자 [ ] 단체봉사자 | [ ] 개인봉사자 [ ] 단체봉사자 | [ ] 남 [ ] 여 | 봉 사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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