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자원봉사활동 규정 제15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7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2조제5호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범위와 자원봉사회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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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봉사자는 봉사활동 종료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 설문지를 서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봉사자는 봉사활동 종료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 설문지를 서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9., 2014.7.21.>
②모든 봉사자는 별표의 자원봉사수첩을 휴대하고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③자원봉사자는 원칙적으로 외출·외박을 할 수 없다. 단, 장기자원봉사자 중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출·외박을 승인할 수 있다.1. 외출: 14일 이상 봉사활동을 한 사람으로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당일 21:00까지 귀원하여야 한다. 단, 공무로 인한 외출일 경우 외출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 외박: 30일 이상 봉사활동을 한 사람으로 월 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외박 종료 당일 21:00까지 귀원하여야 한다. 단, 공무로 인한 외박일 경우 외박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7.>3. 외출·외박일수를 초과할 경우 봉사활동을 중단하고 퇴소하여야 한다.
④봉사자는 지정한 식당에서만 식사를 할 수 있으며, 회관 내 취사행위는 금지한다. 단, 단체봉사자의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
⑤회관 내 공공시설물 및 공동생활용품 등은 임의로 이동할 수 없으며 시설, 비품 등을 훼손한 사람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⑥인화물질 등의 취급을 금하며 흡연은 지정된 구역 내에서만 할 수 있다.
⑦회관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음주,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봉사자의 휴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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