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자원봉사활동 규정 제3조 (봉사활동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7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2조제5호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범위와 자원봉사회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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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서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1. 개인봉사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신청서 및 서약서2. 단체봉사자: 해당 단체의 장 명의의 공문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서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1. 개인봉사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신청서 및 서약서2. 단체봉사자: 해당 단체의 장 명의의 공문서 <개정 2012.3.29.>
②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허가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다.1. 개인봉사자의 경우 장기봉사자를 우선으로 하되 일반인, 대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한다. <개정 2012.3.29.>2. 단체봉사자의 경우 기술봉사, 의료봉사, 노력봉사, 문화봉사 등의 순으로 하며, 학생의 경우 대학생, 고교생 순으로 한다.
③자원봉사자의 봉사기간은 3개월로 하며,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1회에 한해 서무과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개월까지 봉사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3개월 이상 봉사자의 재입소는 1개월 이상 경과 후 가능하다. <개정 2018.8.7.>
④서무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별지 제1호서식에 허위사항을 기재하였을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봉사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3.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제3조제1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2.3.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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