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자원봉사활동 규정 제16조 (인증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2조제5호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범위와 자원봉사회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봉사자가 학교나 직장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봉사실적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 서무과장은「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규정」제9조에 따라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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