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자원봉사활동 규정 제13조 (봉사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7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2조제5호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범위와 자원봉사회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무과장은 의료봉사자 이외의 봉사자 활동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을 한다.
의료부장은 의료봉사자의 활동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하며, 간병봉사자에게는 해당 환자의 병명과 특이사항, 주의사항 등 간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한다.
자원봉사담당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일지를 작성하여 봉사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단, 자원봉사일지는 전산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4.7.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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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자원봉사활동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7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자원봉사활동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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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