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자원봉사활동 규정 제13조 (봉사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2조제5호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범위와 자원봉사회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무과장은 의료봉사자 이외의 봉사자 활동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을 한다.
②의료부장은 의료봉사자의 활동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하며, 간병봉사자에게는 해당 환자의 병명과 특이사항, 주의사항 등 간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한다.
③자원봉사담당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일지를 작성하여 봉사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단, 자원봉사일지는 전산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4.7.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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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자원봉사일지
■ 국립소록도병원 자원봉사활동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자원봉사일지 20 . . ( 요일) 1. 신규 자원봉사자 성 명 (또는 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인원수 | 주 소 (e-mail) | 전화번호 | 봉 사 희망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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