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자원봉사활동 규정 제13조 (봉사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7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2조제5호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범위와 자원봉사회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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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무과장은 의료봉사자 이외의 봉사자 활동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무과장은 의료봉사자 이외의 봉사자 활동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을 한다.
②의료부장은 의료봉사자의 활동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하며, 간병봉사자에게는 해당 환자의 병명과 특이사항, 주의사항 등 간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한다.
③자원봉사담당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일지를 작성하여 봉사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단, 자원봉사일지는 전산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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