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집행잔액의 회수조문 원문
후 남은 잔액을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정산하지 아니한다.② 비상진료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잔액을 원자력의학원 계좌에 입금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사업비 입금내역서를 작성하여 즉시 원자력의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후 남은 잔액을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정산하지 아니한다.② 비상진료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잔액을 원자력의학원 계좌에 입금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사업비 입금내역서를 작성하여 즉시 원자력의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체 기관 내부규정⑤ 원자력의학원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한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처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2. 처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3. 처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주관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한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처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2. 처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3. 처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주관기관의 자체회계감사의견서 또는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또는
인정할 수 있다.④ 비상진료기관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한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원자력의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처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2. 처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비상진료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3. 처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
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자체회계감사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처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2. 처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3. 처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주관기관의 자체회계감사의견서 또는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또는 주관기관장의 확인서4. 처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사업기간 중 발생한
서류에 의한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원자력의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처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2. 처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비상진료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3. 처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사용 내역서4. 처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세
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2. 처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비상진료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3. 처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사용 내역서4. 처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세부비목별 집행 내역서5. 증빙서류 사본 및 자체 기관 내부규정⑤ 원자력의학원
비 사용실적보고서3. 처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주관기관의 자체회계감사의견서 또는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또는 주관기관장의 확인서4. 처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사용 내역서5. 처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세부 비목별 집행 내역서6. 증빙서류 사본 및 자체 기관 내부규정⑥ 원자력의학
. 처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비상진료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3. 처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사용 내역서4. 처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세부비목별 집행 내역서5. 증빙서류 사본 및 자체 기관 내부규정⑤ 원자력의학원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한 사업비의 사용
사의견서 또는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또는 주관기관장의 확인서4. 처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사용 내역서5. 처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세부 비목별 집행 내역서6. 증빙서류 사본 및 자체 기관 내부규정⑥ 원자력의학원장은 비상진료기관에서 정산하여 보고한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