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

공포일 2018-08-09 · 시행일 2018-08-09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총 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 · 예규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18-08-09 · 시행 2018-08-09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산정·사용·정산 및 집행 잔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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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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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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