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 제16조 (자원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9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산정·사용·정산 및 집행 잔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진료기관장은 사업기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사용실적을 원자력의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자력의학원장은 사업종료후 3개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1. 사업기간 이전 또는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된 지원사업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아니한다.가. 전년도 협약기간 중 집행지연의 타당한 사유로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 보고시점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경비나. 사업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비용2. 지원사업비 중 비목별 지원사업비 인정기준에 의해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원자력의학원장이 부당 집행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3. 지원사업비 비목간 변경승인 사항을 사전에 승인받지 아니하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지원사업비에 계상된 금액 중 실 지급되지 않은 금액4. 방사선비상진료교육 참여자에 대한 비상진료 교육·훈련진흥비를 사업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과 당해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참여자의 계좌에 이체되었거나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5.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제16조와 같이 지원사업에 산입사용하지 않았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한 금액
원자력의학원장 및 비상진료기관장은 지원사업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사업비의 집행은 세금계산서, 부가세면세사업자용 계산서 또는 법인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계좌이체 형태 등으로 사용하고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하며 카드비사용 증빙자료는 카드사용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비상진료기관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한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원자력의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처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2. 처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비상진료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3. 처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사용 내역서4. 처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세부비목별 집행 내역서5. 증빙서류 사본 및 자체 기관 내부규정
원자력의학원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한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처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2. 처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3. 처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주관기관의 자체회계감사의견서 또는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또는 주관기관장의 확인서4. 처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사용 내역서5. 처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세부 비목별 집행 내역서6. 증빙서류 사본 및 자체 기관 내부규정
원자력의학원장은 비상진료기관에서 정산하여 보고한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1. 지원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2. 처리규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가 불량한 경우3. 기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원자력의학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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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9 시행된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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