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 제17조 (집행잔액의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9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산정·사용·정산 및 집행 잔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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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약기간 종료에 따른 지원사업비 사용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비상진료기관장은 원자력의학원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간접비의 경우는 집행·관리 후 남은 잔액을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정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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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약기간 종료에 따른 지원사업비 사용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비상진료기관장은 원자력의학원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간접비의 경우는 집행·관리 후 남은 잔액을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정산하지 아니한다.
②비상진료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잔액을 원자력의학원 계좌에 입금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사업비 입금내역서를 작성하여 즉시 원자력의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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