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 제13조 (지원사업비 사용내역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9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산정·사용·정산 및 집행 잔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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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의학원장 및 비상진료기관장은 지원사업비 사용내역을 증빙 및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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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의학원장 및 비상진료기관장은 지원사업비 사용내역을 증빙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업기관의 회계감사 부서장은 지원사업비의 사용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지원사업비의 사용내용 및 회계검사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자체회계감사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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