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감독 및 검사공무원의 책임조문 원문
① 감독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1. 공사로 체결된 계약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감독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공사 감독일지」를 작성(감리 적용현장 제외)하여야 한다.2. 감리용역이 체결된 계약은 감리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당해 용역이 진행되도록 지도·점검 등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감독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1. 공사로 체결된 계약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감독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공사 감독일지」를 작성(감리 적용현장 제외)하여야 한다.2. 감리용역이 체결된 계약은 감리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당해 용역이 진행되도록 지도·점검 등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검사 결과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하자보수 관리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다만, 시장 출하품으로 수입되어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물품(차량, 항공기, 선박 부속품 등)으로 제1항에 따라 확인이 곤란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각서를 받고 검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사업시행부서의 장(소속기관 회계관서의 검사공무원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