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제14조 (하자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5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소방청 회계관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하자검사를 위임할 수 있으며, 하자를 발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보수·보강을 요구하는 공문(내용증명)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되기 전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검사 결과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하자보수 관리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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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5 시행된 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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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