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공포일 2018-09-05 · 시행일 2018-09-05 · 소관 소방청 · 총 29조
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 예규 · 소관 소방청 · 공포 2018-09-05 · 시행 2018-09-05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소방청 회계관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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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검사준비제11조 검사절차제12조 검사 단위의 구성제13조 검사의 실시제14조 하자검사제15조 검사기간 및 방법제16조 전수검사제17조 견본검사제18조 중간검사제19조 납품 및 준공검사제2조 정의제20조 수입물품의 검사제21조 재검사제22조 시험용 시료 채취 및 취급제23조 이화학시험제24조 시험의 생략제25조 합격·불합격 판정제26조 합격제27조 검사 결과처리제28조 검사경위의 통보제29조 재검토 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감독 및 검사공무원의 지명 등제5조 감독 및 검사공무원의 책임제6조 독립성 보장제7조 검사요청제8조 시험의뢰 등제9조 검사장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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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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