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제20조 (수입물품의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소방청 회계관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된 물품이 수입품일 경우에는 검사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입 신고필증을 확인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일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못할 경우 검사공무원은 검사를 하지 않고 그 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출하품으로 수입되어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물품(차량, 항공기, 선박 부속품 등)으로 제1항에 따라 확인이 곤란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각서를 받고 검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사업시행부서의 장(소속기관 회계관서의 검사공무원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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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5 시행된 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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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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