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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굴취 및 활용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굴취허가 또는 신고 대장 작성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관내 시·군·구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서 허가 또는 신고에 의한 수목굴취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수목굴취 허가 또는 신고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책임과 의무조문 원문
    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각종 개발사업 승인·협의시 입목축적 조사서를 기초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목의 활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시행자에게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나무은행 수목기증조문 원문
    목 기증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나무은행 수목기증조문 원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수목 조사조문 원문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활용수목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접수대장조문 원문
    기증 받은 수목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나무은행 수목 수불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접수대장조문 원문
    기증 받은 수목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나무은행 수목 수불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