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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굴취 및 활용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에서 별지 서식 7개와 근거 조문 7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굴취허가 또는 신고 대장 작성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관내 시·군·구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서 허가 또는 신고에 의한 수목굴취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수목굴취 허가 또는 신고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책임과 의무조문 원문
    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각종 개발사업 승인·협의시 입목축적 조사서를 기초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목의 활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시행자에게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나무은행 수목기증조문 원문
    목 기증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나무은행 수목기증조문 원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수목 조사조문 원문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활용수목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접수대장조문 원문
    기증 받은 수목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나무은행 수목 수불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접수대장조문 원문
    기증 받은 수목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나무은행 수목 수불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