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굴취 및 활용요령 제18조 (책임과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5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36조와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 제3호다목에 따라 산림 안에 수목굴취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수목굴취 확대·보급으로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임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굴취된 입목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입목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각종 개발사업 승인·협의시 입목축적 조사서를 기초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목의 활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시행자에게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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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5 시행된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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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