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굴취 및 활용요령 제19조 (나무은행 수목기증)
이 요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36조와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 제3호다목에 따라 산림 안에 수목굴취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수목굴취 확대·보급으로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임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굴취된 입목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군·구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설치된 나무은행에 입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 기증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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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 나무은행…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나무활용 동의서 | 나무활용 동의서 | 나무활용 동의서 | 나무활용 동의서 | 나무활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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