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

공포일 2018-09-05 · 시행일 2018-09-05 · 소관 산림청 · 총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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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굴취 및 활용요령 · 예규 · 소관 산림청 · 공포 2018-09-05 · 시행 2018-09-05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36조와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 제3호다목에 따라 산림 안에 수목굴취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수목굴취 확대·보급으로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임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굴취된 입목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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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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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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