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굴취 및 활용요령 제20조 (수목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36조와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 제3호다목에 따라 산림 안에 수목굴취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수목굴취 확대·보급으로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임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굴취된 입목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활용수목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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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활용수목 조사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활용수목 조사보고서 | 활용수목 조사보고서 | 활용수목 조사보고서 | 활용수목 조사보고서 | 활용수목 조사보고서 | 활용수목 조사보고서 | | | | | 기 본 정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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