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주요 행정통계의 지정조문 원문
① 주요 행정통계 개선이 필요한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해양수산부 통계관리카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요 행정통계 지정을 통계책임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통계책임관은 주요 행정통계의 발굴·지정을 위하여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계 및 통계자료, 각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주요 행정통계 개선이 필요한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해양수산부 통계관리카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요 행정통계 지정을 통계책임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통계책임관은 주요 행정통계의 발굴·지정을 위하여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계 및 통계자료, 각
① 국가승인통계가 아닌 통계 및 통계자료를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계책임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받은 통계책임관은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에 따라 제공여부를 심의하고, 요청한 부
③ 제1항에 따라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국가통계포털(KOSIS), 해양수산통계포털 등에 등록하여야 하고, 발간한 통계간행물 3부 및 발간내역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