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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주요 행정통계의 지정조문 원문
    ① 주요 행정통계 개선이 필요한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해양수산부 통계관리카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요 행정통계 지정을 통계책임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통계책임관은 주요 행정통계의 발굴·지정을 위하여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계 및 통계자료, 각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국제기구 통계자료 제공조문 원문
    ① 국가승인통계가 아닌 통계 및 통계자료를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계책임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받은 통계책임관은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에 따라 제공여부를 심의하고, 요청한 부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통계간행물 발간조문 원문
    ③ 제1항에 따라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국가통계포털(KOSIS), 해양수산통계포털 등에 등록하여야 하고, 발간한 통계간행물 3부 및 발간내역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