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공포일 2018-11-05 · 시행일 2018-11-05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20조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18-11-05 · 시행 2018-11-05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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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가승인통계의 공표 및 결과제출제11조 국가승인통계의 자체통계 품질진단 실시제12조 주요 행정통계의 지정제13조 주요 행정통계의 관리제14조 사업예산 및 계획 등 사전협의제15조 국제기구 통계자료 제공제16조 통계간행물 발간제17조 해양수산통계포털 구축·운영제18조 통계자료 등록 및 관리제19조 통계교육제2조 정의제20조 평가 및 포상제3조 적용범위제4조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제5조 통계책임관의 임무제6조 통계발전협의회 구성·운영제7조 통계발전실무지원팀 구성·운영제8조 시행계획 수립제9조 국가승인통계 사전협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