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15조 (국제기구 통계자료 제공)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11-0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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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승인통계가 아닌 통계 및 통계자료를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계책임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승인통계가 아닌 통계 및 통계자료를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계책임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받은 통계책임관은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에 따라 제공여부를 심의하고,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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